제408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제1관-총칙(제408조) 제408조(분할채권관계) 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