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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제4장-2 행정부 (제86조~제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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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관-감사원(제97조~제100조) 제97조(목적)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제98조(구성과 임기) ①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11인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99조(의무)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0조(정의) 감사원의 조직,직무범위,감사위원의 자격, 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관-행정각부(제94조~제96조) 제94조(장관의 임명)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95조(권리)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제96조(정의)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제2관-국무회의(제88조~제93조) 제88조(국무회의의 정의) ①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②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이상 30인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제89조(심의사항)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예산안,결산,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대통령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영전수여 사면,감형과 복권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확정 정부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국정처리..
제1관-국무총리와 국무위원(제86조, 제87조) 제86조(국무총리의 임명과 임무) ①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③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제87조(국무위원) ①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③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④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