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관-국무회의(제88조~제93조)
제88조(국무회의의 정의) ①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②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이상 30인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제89조(심의사항)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예산안,결산,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대통령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영전수여 사면,감형과 복권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확정 정부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국정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