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채권각론-제15장 종신정기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제725조~제730조 제725조(종신정기금계약의 의의) 종신정기금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자기, 상대방 또는 제삼자의 종신까지 정기로 금전 기타의 물건을 상대방 또는 제삼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726조(종신정기금의 계산) 종신정기금은 일수로 계산한다. 제727조(종신정기금계약의 해제) ①정기금채무자가 정기금채무의 원본을 받은 경우에 그 정기금채무의 지급을 해태하거나 기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기금채권자는 원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지급을 받은 채무액에서 그 원본의 이자를 공제한 잔액을 정기금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728조(해제와 동시이행) 제536조의 규정은 전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729조(채무자귀책사..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