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제8장 지방자치 (제117조~제118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제117조, 제118조 제117조(자치권 및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118조(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