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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채권총론-제3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제1관-총칙(제408조)

제408조(분할채권관계) 

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