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제21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제3장-임금채권보장기금(제17조~제21조) 제17조(기금의 설치)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체당금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20조로 이동] 제18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8조에 따른 사업주의 변제금(辨濟金) 2. 제9조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금 3. 제2항에 따른 차입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을 운용하는 데에 필요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이나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21조로 이동] 제19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체당금의 지급과 잘못 납부한 금액 등의 반환..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