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기금의 설치)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체당금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20조로 이동]
제18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8조에 따른 사업주의 변제금(辨濟金)
2. 제9조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금
3. 제2항에 따른 차입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을 운용하는 데에 필요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이나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21조로 이동]
제19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체당금의 지급과 잘못 납부한 금액 등의 반환
3. 제7조의2에 따른 체불 임금등 지급을 위한 사업주 융자
4. 제27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출연
5.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6. 임금등 체불 예방과 청산 지원 등 임금채권보장제도 관련 연구
7. 「법률구조법」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한 출연. 다만, 임금등이 체불된 근로자에 대한 법률구조사업 지원에 한정한다.
8. 그 밖에 임금채권보장사업과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19조의2
[종전 제19조의2는 제23조로 이동]
제20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8조부터 제100조까지 및 제10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중 "보험급여"는 "체당금"으로, "보험료수입"은 "부담금수입"으로 본다.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4조로 이동]
제21조(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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