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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조문/노동법1-임금채권보장법

제3장-임금채권보장기금(제17조~제21조)

제17조(기금의 설치)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체당금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20조로 이동]

 

제18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8조에 따른 사업주의 변제금(辨濟金)

2. 제9조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금

3. 제2항에 따른 차입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을 운용하는 데에 필요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이나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21조로 이동]

 

제19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체당금의 지급과 잘못 납부한 금액 등의 반환

2. 제7조제6항에 따른 공인노무사 조력 비용 지원

3. 제7조의2에 따른 체불 임금등 지급을 위한 사업주 융자

4. 제27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출연

5.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6. 임금등 체불 예방과 청산 지원 등 임금채권보장제도 관련 연구

7. 「법률구조법」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한 출연. 다만, 임금등이 체불된 근로자에 대한 법률구조사업 지원에 한정한다.

8. 그 밖에 임금채권보장사업과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19조의2

[종전 제19조의2는 제23조로 이동]

 

제20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8조부터 제100조까지 및 제10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중 "보험급여"는 "체당금"으로, "보험료수입"은 "부담금수입"으로 본다.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4조로 이동]

 

제21조(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5조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