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주소)
①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②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제19조(거소)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제20조(거소)
국내에 주소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제21조(가주소)
어느 행위에 있어서 가주소를 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주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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