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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민법총칙-제2장 자연인 (제3조~제30조)

제2절-주소_주소, 거소, 가주소(제18조~제21조)

제18조(주소) 

①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②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제19조(거소)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제20조(거소) 

국내에 주소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제21조(가주소) 

어느 행위에 있어서 가주소를 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주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