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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민법총칙-제2장 자연인 (제3조~제30조)

제1절-능력_성년과 미성년(제3조~제8조)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7조(동의와 허락의 취소)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전2조의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영업의 허락) 

①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② 법정대리인은 전항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