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조(장관의 임명)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95조(권리)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제96조(정의)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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