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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제4장-2 행정부 (제86조~제100조)

제2관-국무회의(제88조~제93조)

제88조(국무회의의 정의)

①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②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이상 30인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제89조(심의사항)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 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 예산안,결산,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 대통령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 영전수여
  • 사면,감형과 복권
  •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확정
  • 정부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 국정처리상황의 평가,분석
  •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 정당해산의 제소
  •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 검찰총장, 합동참모의장, 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 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 기타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제90조(국가원로자문회의)

①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③국가원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1조(국가안전보장회의)

①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②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③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2조(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①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3조(국민경제자문회의)

①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