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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조문/노동법1-임금채권보장법

제1장-총칙(제1조~제6조)

 제1조(목적) 

이 법은 경기 변동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등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임금등"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34조  제46조에 따른 임금ㆍ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4. "보수"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보수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의2

[종전 제3조의2는 제4조로 이동]

 

제4조(준용) 

임금채권보장관계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3조, 제5조제4항제5항,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제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제5조(국고의 부담) 

국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보장을 위한 사무집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

 

제6조(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 

 제17조에 따른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사업주를 대표하는 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구성하되, 각각 같은 수로 한다.

③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