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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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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보칙(제34조~제45조) 제34조(거짓 구인광고 등 금지) ① 제18조ㆍ제19조ㆍ제28조ㆍ제30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거짓 구인광고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2(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제1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이하 "유료직업소개사업자등"이라 한다)는 직업소개, 근로자 공급을 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를 소개ㆍ공급받은 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
제3장-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 등(제18조~제33조) 제1절 직업소개사업 및 직업정보제공사업 제18조(무료직업소개사업) ① 무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이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 신고 절차, 그 밖에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업소..
제2장-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 및 직업지도 등(제5조~제17조) 제1절 통칙 제5조(업무 담당기관) 제3조에 따른 업무의 일부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행한다. 제6조(담당직원의 전문성 확보 등) ① 정부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직업소개, 직업지도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담 공무원을 양성하고 배치하는 등 담당직원의 전문성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업소개, 직업지도 등을 담당할 직업지도관을 지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직업지도관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시장ㆍ군수 등의 협력)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에는 협조하여야 한다. 1. 구인자 또는 구직자의 신원증명이나 그 ..
제1장-총칙(제1조~제4조)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근로자가 각자의 능력을 계발ㆍ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와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각 산업에서 필요한 노동력이 원활하게 수급되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균등처우) 누구든지 성별, 연령, 종교, 신체적 조건, 사회적 신분 또는 혼인 여부 등을 이유로 직업소개 또는 직업지도를 받거나 고용관계를 결정할 때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2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업안정기관"이란 직업소개, 직업지도 등 직업안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을 말한다. 2.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求人者)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