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조~제100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제4관-감사원(제97조~제100조) 제97조(목적)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제98조(구성과 임기) ①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11인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99조(의무)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0조(정의) 감사원의 조직,직무범위,감사위원의 자격, 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