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조~제85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제82조~제85조(기타 대통령에 관한 사항) 제82조(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방식)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제83조(대통령직 외 겸직 불가) 대통령은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84조(대통령의 재직중 형사상 소추 제외)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제85조(전직 대통령의 신분과 예우)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