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9조~제617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제609조~제617조 제609조(사용대차의 의의) 사용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10조(차주의 사용, 수익권) ①차주는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여야 한다. ②차주는 대주의 승낙이 없으면 제삼자에게 차용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지 못한다. ③차주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대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11조(비용의 부담) ①차주는 차용물의 통상의 필요비를 부담한다. ②기타의 비용에 대하여는 제59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12조(준용규정) 제559조, 제601조의 규정은 사용대차에 준용한다. 제6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