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제65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제60조~제65조(국정에 대한 견제와 권리) 제60조(조약과 선전포고 등에 관한 동의) ①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②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제61조(국정에 관한 감사·조사권) ①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 할 수 있다. ②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2조(국무총리 등의 국회 출석) ①국무총리,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