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제59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제54조~제59조(예산) 제54조(예산안의 심의와 확정, 의결기간 경과시의 조치) ①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②정부는 회계년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년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년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③새로운 회계년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제55조(계속비와 예비비) ①한 회계년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예비비는 총액으로 국..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