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7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제6관-혼동(제507조) 제507조(혼동의 요건, 효과)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채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