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제46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제40조~제46조 (국회의원의 정의) 제40조(입법권)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41조(국회의 구성)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2조(국회의원의 임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43조(국회의원의 겸직제한)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제44조(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제45조(국회의원의 발언 및 표결의 원외 면책) 국회의원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