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제27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제5장-보칙(제23조~제27조) 제23조(생계비 및 임금실태 등의 조사)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임금실태 등을 매년 조사하여야 한다.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