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제25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제4장-외국인근로자의 보호(제22조~제25조) 제22조(차별 금지)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의2(기숙사의 제공 등) ①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00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외국인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2. 기숙사의 설치 장소 3. 기숙사의 주거 환경 4. 기숙사의 면적 5. 그 밖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기숙사 정보 제공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