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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제3장 국회 (제40조~제65조)

제54조~제59조(예산)

제54조(예산안의 심의와 확정, 의결기간 경과시의 조치)

①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②정부는 회계년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년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년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③새로운 회계년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 3.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제55조(계속비와 예비비)

①한 회계년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6조(추가경정예산)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57조(지출예산 각 항의 증액과 새 비목의 설치 금지)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제58조(국채모집 등에 대한 의결권)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59조(조세의 종목과 세율)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