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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민법총칙-제3장 법인 (제31조~제97조)

제4절-해산_채권신고 과정과 예외(제88조~제96조)

제88조(채권신고의 공고) 

①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전항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89조(채권신고의 최고)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

 

제90조(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금지) 

청산인은 제88조제1항의 채권신고기간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인은 채권자에 대한 지연손해배상의 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제91조(채권변제의 특례) 

① 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조건있는 채권,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 기타 가액의 불확정한 채권에 관하여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제92조(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자는 법인의 채무를 완제한 후 귀속권리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제93조(청산중의 파산) 

① 청산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청산인은 파산관재인에게 그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그 임무가 종료한다.

 제88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공고에 준용한다.

 

제94조(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3주간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95조(해산, 청산의 검사, 감독)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

 

제96조(준용규정) 

제58조제2항, 제59조 내지 제62조, 제64조, 제65조  제70조의 규정은 청산인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