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민법총칙-제1장 통칙 (제1조, 제2조) 제1조, 제2조 수문장님 2020. 3. 4. 15:12 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제2조(신의성실)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②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디지털 법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