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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제10장 헌법개정 (제128조~제130조)

제128조~제130조

제128조(개정제안권)

헌법 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 발의로 제안된다.
②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29조(개정안의 공고)

제안된 헌법 개정안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공고하여야 한다.

 

제130조(개정안의 의결 및 확정과 공포)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