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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조문/노동법1-근로복지기본법

제3장-근로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원(제28조~제31조)

제28조(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이하 "근로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근로복지시설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사업주에게 이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사업주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노동조합(지부ㆍ분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이 근로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ㆍ사업주ㆍ노동조합ㆍ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근로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0조(이용료 등) 

근로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근로자의 소득수준,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근로복지시설의 이용자를 제한하거나 이용료를 차등하여 받을 수 있다.

 

 

제31조(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의 지원) 

① 국가는 제3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가 제28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근로복지시설을 이용하기가 곤란하여 민간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