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조문/노동법1-근로기준법
제7장-기능 습득(제77조)
수문장님
2020. 3. 5. 22:40
제77조(기능 습득자의 보호)
사용자는 양성공, 수습, 그 밖의 명칭을 불문하고 기능의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를 혹사하거나 가사, 그 밖의 기능 습득에 관계없는 업무에 종사시키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