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문장님 2020. 3. 5. 15:41

제506조(면제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면제로써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