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채권총론-제6장 채권의 소멸

제3관-상계(제492조~제499조)

수문장님 2020. 3. 5. 15:38

제492조(상계의 요건) 

①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은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93조(상계의 방법, 효과) 

①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이 의사표시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② 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494조(이행지를 달리하는 채무의 상계) 

각 채무의 이행지가 다른 경우에도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상계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상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495조(소멸시효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제496조(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97조(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98조(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삼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99조(준용규정) 

제476조 내지 제479조의 규정은 상계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