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제3장 국회 (제40조~제65조)

제40조~제46조 (국회의원의 정의)

수문장님 2020. 3. 3. 22:07

제40조(입법권)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41조(국회의 구성)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2조(국회의원의 임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43조(국회의원의 겸직제한)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제44조(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제45조(국회의원의 발언 및 표결의 원외 면책)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6조(국회의원의 의무)

①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②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