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민법총칙-제3장 법인 (제31조~제97조)

제1절-총칙_법인의 기본정의(제31조~제39조)

수문장님 2020. 3. 4. 15:41

제31조(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33조(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 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36조(법인의 주소) 

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39조(영리법인)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사회사설립의 조건에 좇아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사단법인에는 모두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