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민법총칙-제1장 통칙 (제1조, 제2조)
제1조, 제2조
수문장님
2020. 3. 4. 15:12
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제2조(신의성실)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